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1.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 자격 지급액∙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- 자녀1인당 100만원(최소 50만원) / 최대지급액(300만원)소득요건∙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- 총소득기준금액(7,000원 미만)∙ 총소득은 근로·사업·종교인·기타·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재산요건∙ 가구원1)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2) 미만∙ 주택·토지·자동차·전세금·금융자산 등이 포함∙ 주택은 기준시가의 55%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고, 가족에게 임대한 주택은 주택가액의 100%로 평가제외 요건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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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7. 15: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