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카테고리 없음

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
momentum3 2025. 10. 17. 15:34

목차


  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    1.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 자격

    지급액

    ∙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- 자녀1인당 100만원(최소 50만원) / 최대지급액(300만원)

    소득요건

    ∙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- 총소득기준금액(7,000원 미만)

    ∙ 총소득은 근로·사업·종교인·기타·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

    재산요건

    ∙ 가구원1)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2) 미만

    ∙ 주택·토지·자동차·전세금·금융자산 등이 포함

    ∙ 주택은 기준시가의 55%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고, 가족에게 임대한 주택은 주택가액의 100%로 평가

    제외 요건

    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    ∙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    ∙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
    ∙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
    요약: 소득, 재산 요건 충족 시 자년장려금 신청 가능

    2.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

    정기신청

    ·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/ 전년도 연간 소득 / 2025.05.01 ~ 2025.06.02

    반기신청

    · 근로소득자 / 전년도 상반기 소득 / 2025.09.01 ~ 2025.09.15

    · 근로소득자 / 전년도 하반기 소득 / 2026.03.01 ~ 2026.03.16

    기한 후 신청

    · 2025.06.03 ~ 2025.12.01

    요약: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/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

    3. 신청 방법

    - ABS 전화신청(1544-9944)

    - 온라인 홈택스(신청안내문)

    -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
    요약: ARS / 홈택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