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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1.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신청 자격



지급액
∙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- 자녀1인당 100만원(최소 50만원) / 최대지급액(300만원)
소득요건
∙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- 총소득기준금액(7,000원 미만)
∙ 총소득은 근로·사업·종교인·기타·이자·배당·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
재산요건
∙ 가구원1)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2) 미만
∙ 주택·토지·자동차·전세금·금융자산 등이 포함
∙ 주택은 기준시가의 55%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고, 가족에게 임대한 주택은 주택가액의 100%로 평가
제외 요건
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∙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∙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∙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(그 배우자를 포함)
요약: 소득, 재산 요건 충족 시 자년장려금 신청 가능
2.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



정기신청
·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/ 전년도 연간 소득 / 2025.05.01 ~ 2025.06.02
반기신청
· 근로소득자 / 전년도 상반기 소득 / 2025.09.01 ~ 2025.09.15
· 근로소득자 / 전년도 하반기 소득 / 2026.03.01 ~ 2026.03.16
기한 후 신청
· 2025.06.03 ~ 2025.12.01
요약: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/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
3. 신청 방법
- ABS 전화신청(1544-9944)
- 온라인 홈택스(신청안내문)
-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요약: ARS / 홈택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