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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 최대 165만원, 홑벌이 최대 285만원, 맞벌이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지급! 조건만 맞으면 세금 환급이 아닌 추가 현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1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


소득요건(부부합산)
- 단독가구 - 총소득기준금액(2,200원 미만) / 최대지급액(165만원)
- 홀벌이가구 - 총소득기준금액(3,200원 미만) / 최대지급액(285만원)
- 맞벌이가구 - 총소득기준금액(4,400원 미만) / 최대지급액(330만원)
재산 요건
-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2. 신청기간



정기 신청
대상자 -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
산정 대상 - 전년도 연간 소득
신청 시기 - 2025.05.01 ~ 2025.06.02
상반기 신청
대상자 - 근로소득자
산정 대상 - 전년도 상반기 소득
신청 시기 - 2025.09.01 ~ 2025.09.15
하반기 신청
대상자 - 근로소득자
산정 대상 - 전년도 하반기 소득
신청 시기 - 2026.03.01 ~ 2026.03.16
기한 후 신청
신청 시기 - 2025.06.03 ~ 2025.12.01
3. 신청 방법



ABS 전화신청(1544-9944)
- 전화로 [1]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
-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
- 안내에 따라 신청
-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(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)
홈택스
-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)

-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
인터넷 신청
- (서면 안내문)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- (모바일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신청대리
- 평일 9시~18시(토·일·공휴일 제외)
-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