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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😊
혹시 최근 퇴사나 이직을 앞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?
아니면 이미 퇴사하셨는데,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신가요?
요즘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
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수령액이 더 높다는 이야기...
정말 놀랍지만, 그만큼 실업급여 제도는 지금 꼭 알아둬야 할 혜택입니다.
하지만 자진퇴사도 가능할까?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을까?
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.
오늘은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방법, 금액, 수급기간까지
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! 📌
✅ 실업급여,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
1. 고용보험 가입 기간
→ 퇴사 전 18개월 안에 180일(6개월 이상)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
※ 유급휴일 포함 기준이며, 주 5일 근무자라면 7~8개월 근무해야 안전!
2. 재취업 의사와 능력
→ 단순히 쉬고 싶어서 퇴사한 건 안 됩니다.
구직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해요.
3. 비자발적 퇴사
→ 해고, 권고사직, 계약 만료, 정년퇴직 등
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.
4.그렇다면 자진퇴사자는 무조건 제외일까요?
꼭 그렇진 않아요!
⦁ 회사가 멀리 이사 가서 출퇴근 3시간 이상 걸릴 경우
⦁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
⦁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 불가한데 휴직 불가 시
⦁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 피해 입증 가능할 경우
⦁ 최저임금 이하 지급받은 경우 등
단, 반드시 관련 증거 자료 제출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.
✅ 실업급여 신청방법, 이렇게 하면 됩니다

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,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간단해요! 🙌
1. 이직확인서 요청
→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해야 하며, 10일 내 발급 의무 있음.
이 서류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해요!
2. 워크넷(고용24)에서 구직신청 및 이력서 등록
→ ‘일할 의지’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절차예요.
3. 온라인 교육 수강
→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을 약 1시간 정도 이수합니다.
4. 고용센터 방문 접수
→ 신분증, 통장사본, 교육 수료 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.
5. 심사 후 실업인정일 지정
→ 이때부터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구직활동 내역 제출 필요.
적발 시 부정수급 환수 + 과태료 부과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.
✅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은?

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수준입니다.
하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어서 다음 기준이 적용돼요.
⦁ 2025년 기준
→ 하루 최대 66,000원 / 최소 64,192원
→ 월 최대 약 198만 원, 최소 약 192만 원 수령 가능!
이 정도면 실제 최저임금 근무자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을 수 있어요.
그렇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라
지금 받을 수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
* 수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⦁ 50세 미만 기준
→ 월 최대 약 198만 원, 최소 약 192만 원 수령 가능!
→ 3년 근무 시: 180일
→ 10년 이상: 최대 240일까지 지급!
약 6개월간 매월 190만 원씩 총 1,140만 원 수령 가능하단 뜻입니다 💸
📍 마무리하며...

실업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.
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재정적 버팀목이에요.
혹시 퇴사나 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,
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참고하시고
조건 해당되면 지금 바로 신청 준비 시작해보세요!
궁금한 점이나 사례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성실히 답변드릴게요 😊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