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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금액,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 지급! 취업성공시 최대 150만원 추가 지원으로 총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
1.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



→ 구직촉진수당(50만원×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※ 부양가족(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으니,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
※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이 없거나, 청년 중 중위소득 60%초과 ~ 120%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
요건심사형
• 나이 - 15 ~ 69세
• 소득 - 중위소득 60% 이하
• 재산 - 가구원합산 4억원 이하(15~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)
• 취업경험 -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선발형(비경제활동)
• 나이 - 15 ~ 69세
• 소득 - 중위소득 60% 이하
• 재산 - 가구원합산 4억원 이하
• 취업경험 -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선발형(청년특례)
• 나이 - 15 ~ 34세
• 소득 - 중위소득 120% 이하
• 재산 - 가구원합산 5억원 이하
2.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



→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특정계층
• 특정계층(Ⅱ유형) 참조
• 소득 - 무관
• 재산 - 무관
• 취업경험 - 무관
청년
• 나이 - 15 ~ 34세
• 소득 - 무관
• 재산 - 무관
• 취업경험 - 무관
중장년
• 나이 - 35 ~ 69세
• 소득 - 중위소득 100% 이하
• 재산 - 무관
• 취업경험 - 무관
3.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





신청절차
- 동영상 교육(제도안내 동영상 / 1회차, 2회차 필수 수강)
- 신청 전 고용24 가입 후, '구직등록'
-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(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)
- 접수, 조사, 결정
- 알림(수급자격 알림)
4.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



필수서류
- 취업지원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
-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•이용•제공 동의서(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-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
추가 제출서류
-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경우
-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할 경우
-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•재산•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경우
5.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 혜택





1. 구직촉진수당(Ⅰ유형 -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)
-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(최대 1년연장)
-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
2. 참여 수당(Ⅱ유형)
- 기본 15만원 + 참여유형 및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~10만원 추가 지급
- 식비 및 교통비 지원
3. 훈련참여 지원수당(Ⅱ유형)
- 1일 18,000원(월 최대 284,000원) / 최대 6개월 지급
-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수당 지원
4. 참여장려수당(Ⅱ유형)
- 월 1회 2만원(최대 3회)
- 교통비 등의 실비 지원원
5. 취업성공수당(Ⅰ유형 / Ⅱ유형)
- Ⅰ유형[요건심사형 및 선발형(비경제활동) 참여자 / 선발형(청년) 중 중위소득 60% 이하]
- Ⅱ유형[중장년•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%이하 / 특정계층]
-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지급
-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지급
-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
6.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수당(Ⅱ유형 - 청년))
- 취업 및 6개월 근속 후 신청(사후지급)
- 훈련참여지원수당(1일 10.000원 / 최대 월 200,000원(6개월))
- 취업성공수당(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40만원만 지급 /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은 40만원 추가 지급)
7. 취업지원 유예 및 재참여
-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유예허용
- 유예 사유 해소 후, 30일 이내에 재참여 신청